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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소개 바로가기

공공누리 마크 유형

  •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국가기록원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 이미지 정보입니다.
구분 이미지 조건
제1유형 공공누리 마크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공공누리 마크 제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공공누리 마크 제3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