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이양합동심의회 규정」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및 사무 재배분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1991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총무처에 〈지방이양합동심의회〉 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동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과장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협의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이양 대상사무를 연 1회 조사발굴하고 합동으로 심의하는 모임이다.
1. 기능 재배분 제도
총무처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심의 과정은 첫째, 사무재배분지침의 수립 둘째, 재배분대상사무의 선정 셋째, 합동심의회 상정사무의 선정 넷째, 합동심의회 다섯째, 기획관리실장회의 여섯째, 법령 개폐 작업 등 이었다.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기능이양작업은 당사자간의 영향력 불균형, 합동심의회의 법적 근거 미약, 그리고 이양대상사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 부족 등 문제점이 있었다. 환언하면 기존 심의회의 비법정기구 문제, 중앙·지방공무원의 지방분권 마인드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미흡하였다.
2. 운영 실적
동심의회의 운영실적(1991∼1998)을 보면, 총 심의건수(3,701건), 지방이양 완료 확정건수(2,008건), 지방이양 완료 건수(17,303건, 2002년 6월 기준) 등이다. 당시 총사무수 17,303건 중 국가사무는 12,978건(75%), 자치사무는 4,325건(25%)이며, 국가사무 중 1,223건이 지방위임사무로 조사됐다.
3. 제도의 변동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비법정기구로서 체계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참여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0년 8월 30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추진하고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이종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학박사 학위논문, 1994
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이양백서 : 1999∼2003》, 2003.9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
총무처,《1996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6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1995∼2005)》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12, p. 67.
행정자치부,《지방분권특별법》(제6조·제7조 참조) ,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2006.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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