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 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 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 · 보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7조제 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 · 이관 · 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7.18>
제34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 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보고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정보 메타데이터를 추가한 장기보존포맷으로 재변환하여야 한다.
④ 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 · 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전자기록물의 보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 무결성 ·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보존포맷에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 보존을 위해 조치한 관리정보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물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전자기록 관련 타 법령
전자정부법
전자공문서의 성립, 전자문서의 전자적 송 · 수신, 접수,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전자공문서의 표준화, 종이문서의 감축 등 규정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의 정의, 전자서명의 효력, 공인전자서명 후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전자문서의 진본성·무결성 보장)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