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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원자력기구 가입(1957)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제원자력기구 규정」(1957)

배경

초기의 한국 원자력개발은 미국이 주동이 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진행되었다. 1955년 제네바에서 열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회의〉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창설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한국의 대표로 박철재·이기억·윤동석 3명의 과학자가 참가하였다.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창설되자, 1957년 8월 8일 한국이 이에 가입했다. 이 협약의 내용은 ‘IAEA의 직능’, ‘가입국의 지위’, ‘총회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규정’, ‘정보교환, 물질의 공급 안전조치 등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용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한 이후, 1975년에는 핵무기의 비확산과 관련한 국제적 조약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체결하였고, 같은 해 1975년에는 「한·IAEA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는 국내에 반입된 핵물질 및 핵시설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파 장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후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의 규정을 위해 「한·IAEA 안전조치협정을 위한 보조약정」이 맺어졌다. 그 이후에도 IAEA 회원국 간의 핵과학 및 기술의 지역 협력 연구개발 및 훈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IAEA 원자력기술 지역협정」,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IAEA의 기술원조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등도 맺어졌다. 이러한 협정의 결과 한국의 원자력 사업은 IAEA로부터 여러 방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 IAEA 보고
1975년, 1976년 IAEA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은 국내에 있는 원자력관계 시설과 핵물질의 위치, 형태, 용량 등과 핵물질 증감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계량보고서와 특별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핵물질의 수입 수출시 물량과 행선지 등을 보고하고, 국내사찰관이 사찰을 행하여 IAEA에 보고하면 IAEA에서 사찰관을 파견하여 다시 사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IAEA와의 연구계약
IAEA는 자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를 외부에 위탁한다는 취지로 후진국에서의 원자력연구를 도와주었다. 한국에서도 1936년 4건의 연구에 15,750달러의 연구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해마다 15,000-30,000달러의 연구비 지급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원자력연구소 혹은 국내 각 대학의 과학자들이 연구비 지원을 받고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3. 기술자문단의 내한과 전문가 초청
기술적 자문이나 친선방문 등 많은 국가의 원자력전문가들이 IAEA와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했다. 1959년 6월 IAEA의 대표단 8명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 가장 큰 대표단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자문단의 내한과 전문가 초청이 IAEA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4. 한국과학자의 파견·훈련
한국의 과학자들은 국비, 혹은 IAEA나 ICA 자금 등에 의해 해외로 파견되어 훈련을 받았다. 이 가운데 IAEA 자금에 의한 파견이 가장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서 많은 한국의 과학자들이 해외로 파견되어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참고자료

원자력청,《원자력청 10년사》원자력청, 1969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 20년사》한국원자력연구소, 1979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