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
국가유공자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등 교육·훈련,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지원,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과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훈병원 설치
국가유공자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둔다.
3.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4. 보상금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5. 잉여금의 처리
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등의 자본적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기금에의 수입금은 호국정신의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공단 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그 장부·서류 기타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