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앙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하였다.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968년 4월 23일 원호처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심의회)를 설치했다.
1. 기금위원회 구성과 운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과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대표 각 1인과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2인이 된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심의회의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간사
심의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간사는 국가보훈처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국가보훈처의 직제에 의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