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직접적 피해자를 위한 원호제도가 처음 수립된 것은 1950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공비를 토벌하다 전사한 사람이나 군 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에 있었다. ‘도와주며 보살핀다’는 ‘원호’(援護)란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보훈제도는 그 출발부터 ‘예우’보다는 ‘시혜적 보상’ 중심이었다. 그런데 「군사원호법」은 해방 후 좌우 대립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원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으로 원호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군인 이외에 경찰, 청년단체원, 노무동원된 피징용자 등 대상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원호제도를 보강·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군사원호법」은 군 복무하는 장병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현역복무 또는 소집 중에 있는 자 등의 가족 중 입영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보조, 퇴역장병에 대한 재고용 등 직업보호 규정이 있었다.「군사원호법」은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적용대상자와 그 이외에 장병으로서 전투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질병으로 퇴직한 자까지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었다.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후 계속 동일 호적 또는 기유부(奇留簿) 내에서 세대를 같이 한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제외) 그리고 형제자매(「경찰원호법」에서는 불인정)로 그 범위가 아주 넓었다.장병 또는 상이군경 가족의 범위는 상이군경과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인정) 또는 자녀와 세대나 생계를 같이 한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경찰의 경우 제외)까지였다.원호법상의 유·가족의 범위는 연금지급 등 국가재정부담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생계보호 차원에서 확대되어 있었다.
국가보훈처, 《보훈30년사》, 1992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