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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군사원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를 위한 원호제도가 처음 수립된 것은 1950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공비를 토벌하다 전사한 사람이나 군 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에 있었다. ‘도와주며 보살핀다’는 ‘원호’(援護)란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보훈제도는 그 출발부터 ‘예우’보다는 ‘시혜적 보상’ 중심이었다. 그런데 「군사원호법」은 해방 후 좌우 대립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원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으로 원호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군인 이외에 경찰, 청년단체원, 노무동원된 피징용자 등 대상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원호제도를 보강·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내용

「군사원호법」은 군 복무하는 장병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현역복무 또는 소집 중에 있는 자 등의 가족 중 입영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보조, 퇴역장병에 대한 재고용 등 직업보호 규정이 있었다.「군사원호법」은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적용대상자와 그 이외에 장병으로서 전투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질병으로 퇴직한 자까지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었다.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후 계속 동일 호적 또는 기유부(奇留簿) 내에서 세대를 같이 한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제외) 그리고 형제자매(「경찰원호법」에서는 불인정)로 그 범위가 아주 넓었다.장병 또는 상이군경 가족의 범위는 상이군경과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인정) 또는 자녀와 세대나 생계를 같이 한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경찰의 경우 제외)까지였다.원호법상의 유·가족의 범위는 연금지급 등 국가재정부담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생계보호 차원에서 확대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 《보훈30년사》, 1992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5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