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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상이군경의료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군사원호청이 발족되기 전에는 상이군경에 대한 의료보호는 공립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상이처 또는 재발된 상이처를 치료하는 단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1961년 군사원호청이 발족하고서야 비로소 상이군경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며, 이를 계기로 「상이군경의료규정」(각령 제915호)을 제정하게 된다. 이 규정은「군사원호보상법」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상이군경의 상이분류의 심사판정, 가료와 보철구의 제작·공급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에 의해 각령(閣令)으로 제정되었다.
경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인원이 전상을 입었음에도 한동안 국가재정이 취약하여 희생에 상응한 보상은 물론 상이처에 대한 치료조차 제대로 받기 힘들었다. 군사원호청 창설 이전에는 상이군경의 가료와 정양업무를 사회부에서 담당해 왔으며, 이 때 가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정양원에서 입원, 진료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1961년 군사원호청이 발족되면서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962년 7월 30일에 응급가료, 위탁가료, 통원가료 등 가료방법을 체계화하는 「상이군경의료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 좋은 예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상이군경상이분류심사규정」및 사회부령 제3호「상이군인정양규정」을 폐지하고, 이후 원호병원에서 입원가료, 위탁가료와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응급가료, 통원가료 등 체계화된 가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내용

「상이군경의료규정」은 5장 22조로 구성돼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성체계로 되어있다.


1. 제1장 총칙
제1장은 법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제2장 신체검사
제2장은 신체검사, 판정, 판정기준, 재심, 상이군경상이분류심사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등, 재분류의 판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제3장 가료
제3장은 가료, 신청, 심사, 위탁가료, 응급가료, 통원가료, 퇴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4. 제4장 보철구
제4장은 신청, 취형(取型), 보철구의 공급절차, 대금의 부담, 재공급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제5장 보칙
제장은 보칙으로서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상이군경의료규정」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