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7.29법률 제7649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5.12.29 법률 제7792호)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체 등에 직장을 알선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향상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데 있다.5·16군사정변 이전에는 사회부·국방부·내무부·체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5·16군사정변 직후에 군사원호청을 신설하여 지원업무를 일원화함은 물론 체계화된 제보상법을 마련,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취업보호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취업보호는 지금까지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취업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관련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상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중 1인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중 1인,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한국전쟁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1인, 다만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전몰·순직 군경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