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국가보훈

국가유공자관련 의료 지원사업 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배경

무료진료 등 국비 의료시혜로 국가유공자의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내용

1. 의료지원 대상자
가. 의료지원
애국지사 및 전·공상군경, 5·18민주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게는 상이처 등 모든 질환이 해당된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에게는 치료에 대한 진료비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나. 보철구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신체부위에 적합한 39종의 보철구 지급되고 있다.
다. 의료급여증 발급
저소득자에게 1종 의료급여증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라. 보철용차량 지원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등에게 특별소비세 면제, 지방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마. 고엽제환자 진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전 질환이 해당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미달자에게는 해당 질병 및 합병증이 해당된다.


2. 지원내용
가. 의료지원
장기진료 또는 입원가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5개 보훈병원(서울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에서 국비로 보훈병원진료 혜택을 제공하고,보훈병원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국비진료편익을 위해 170개 일반병원을 지정하여위탁진료를 행한다. 이밖에도응급환자 또는 단기 진료 환자로 인근병원에서 국비진료가 주어지는 응급·통원진료가 있다.한편,저소득자에게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의료급여증 발급 지원을 한다.
나. 보철구 지급
상이부위에 적합한 보철구 39종을 지급한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