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무료진료 등 국비 의료시혜로 국가유공자의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1. 의료지원 대상자
가. 의료지원
애국지사 및 전·공상군경, 5·18민주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게는 상이처 등 모든 질환이 해당된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에게는 치료에 대한 진료비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나. 보철구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신체부위에 적합한 39종의 보철구 지급되고 있다.
다. 의료급여증 발급
저소득자에게 1종 의료급여증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라. 보철용차량 지원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등에게 특별소비세 면제, 지방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마. 고엽제환자 진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전 질환이 해당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미달자에게는 해당 질병 및 합병증이 해당된다.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