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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유공자 주택 및 대부 지원사업 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배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주택지원을 통한 무주택자 해소 등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민영 아파트의 일정물량을 특별공급하고, 주택구입, 주택임차, 주택개량, 분양자금 등 장기저리 자금지원을 하며, 생업지원을 통한 자립·자활촉진과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내용

1.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는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특수임무사상자 포함),재일학도의용군,4·19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무공·보국수훈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공로자),순직·공상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2. 지원내용
가. 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으로는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이 충당된다.
나. 대부지원 내용
1) 생업지원 한도 및 상환조건
농토구입의 경우 대부한도액은 25,000,000원이며, 상환이율은 연 3%이고 상환기간은 3년 거치 10년 균등으로 한다. 담보는 구입농토 그 자체가 된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한도액이 20,000,000원이며, 상환이율은 연 3%이고 , 상환기간은 7년 균등으로 한다. 담보조건으로는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등이 필요하다.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한도액은 3,000,000∼5,000,000원이며, 상환이율은 연 3%이고 상환기간은 3년 균등으로 한다. 담보조건으로는 보상금과 연대보증인이 된다.
2) 주택지원 한도액 및 상환조건
아파트 분양은 상환기간이 20년 균등이고,특별공급되는 아파트가 담보조건이 된다.아파트 장기임대를 위한 대부한도액은 10,000,000원이며, 상환이율은 연 3%이고 상환기간은 7년 균등이다.보상금과 연대보증인이 담보조건이 된다.아파트 영구임대를 위한 대부한도액은 2,000,000원이며 상환이율은 연 3%이고 상환기간은 7년 균등이다.보상금과 연대보증인이 담보조건이 된다.아파트 분양 전환을 위한대부한도액은 10,000,000원이며, 상환이율은 연 3%이고 상환기간은 20년 균등이다. 분양되는 아파트가 담보가 된다.주택구입(신축)을 위한 대부한도액은 30,000,000원이며, 상환이율은 연 3%이고, 상환기간은 20년 균등이다. 구입주택 또는 신축주택이 담보조건이 된다.주택임차(전세) 대부한도액은 15,000,000원이며, 상환이율은 연 3%이고 상환기간은 7년 균등이다. 담보조건으로는 보상금과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주택개량을 위한 대부한도액은 6,000,000원이며, 상환이율은 연 3%이고, 상환기간은 7년 균등이다.보상금과 연대보증인이 담보조건이 된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