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주택지원을 통한 무주택자 해소 등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민영 아파트의 일정물량을 특별공급하고, 주택구입, 주택임차, 주택개량, 분양자금 등 장기저리 자금지원을 하며, 생업지원을 통한 자립·자활촉진과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1.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는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특수임무사상자 포함),재일학도의용군,4·19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무공·보국수훈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공로자),순직·공상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