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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유공자관련 국립묘지 지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경

국립묘지 안장은 보훈보상 및 의료보장과 더불어 보훈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국립묘지는 1956년 설치된 국군묘지가 승격된 것으로 당시에는 현역군인과 무공수훈자 및 전사 경찰관 등을 안장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장관급 장교 및 20년 이상 복무자와 국가유공자 및 민간인 등이 추가되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는 안장 지원은 물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안장 가능 국립묘지
국가유공자안장이 가능한 국립묘지로는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국립호국원 등이 있다.


2.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가.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1)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
2)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3)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한국전쟁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6)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국립4·19민주묘지 및국립3·15민주묘지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0호의 2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1)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 가능


마. 전몰자 등의 합장 등
1)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 가능
2)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위패로 봉안 가능


3.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시금과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가 지원된다.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종성,《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5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