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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미국, 호주 등 월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고엽제문제가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보상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고엽제문제가 처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의 일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호주 거주 한국교민이 1991년에 내한해서 고엽제문제와 그 피해보상에 대해 발설하면서 비로소 표면화되고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월남전 참전자들이 원인도 모르는 병을 앓으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사회문제화하지 못했던 것이다. 국내에서도 일단 고엽제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자 많은 피해자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이 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자 1992년 8월 정부는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키로 결정하였으며, 보상대책을 수립해 고엽제후유증보상지침을 마련하고 고엽제 피해를 접수해 보상을 실시했다. 동시에 고엽제피해자 보상을 위한 입법화를 진행, 1993년 3월 10일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에 이르렀었다. 이후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피해자들에 대한 심사와 보상 및 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은 제정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법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권리의 보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수당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수당의 지급정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보조금(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자료조사 등(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 비용부담(검진비용, 진료비용,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관계기관의 협조(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