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 추진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제대군인지원정책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정보화·과학화 군’으로의 개혁과 연계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아젠더로 설정하고 제대군인지원 기반강화, 취·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취업직위 확대, 생활안정지원, 군경력·기술의 사회인증확대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04년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진로상담과 정보제공, 특기·자격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거주 제대군인을 위한 지역순회 근접서비스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직업교육 강좌 개설, 취업박람회 마련, 중소기업중앙회와 제대군인 고용촉진 협약 체결, 취·창업 종합 정보제공을 위한 '제대군인'지 발간 등 홍보활동 등 제대군인지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체제를 정립하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데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제대군인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제대군인이 국가적 인적자원으로 활용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제대군인지원 중장기 기본계획과 관련한 제대군인 지원정책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으로는 범정부적 제대군인지원 인프라 강화,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창업 역량 제고,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 확대 등이 있다.
국가보훈처,《2005년도 하반기 자체심사평가》, 2005.11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