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8013호, 2005. 8. 25)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803호, 2006. 1. 26)
현행 제도는 전역예정자 진로상담, 정보제공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 제대군인 사회복귀에 효율적인 지원체제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지원기능이 미약하여 전역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즉각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기능의 집중화·전문화를 통한 지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 직업능력 강화,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에 기여하고자 2004년 2월 11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1. 편성
2006년 말 현재 공무원 3명(1명은 소장), 민간인전문가 30명 등 모두 33명으로 편성되어있다.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