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300만 명(추산) 중 포상된 유공자는 0.3% 수준인 1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시스템 구축 및 자료DB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독립운동자료 정보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독립운동자료 정보화를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을 추구함으로써 향후 독립유공자 후손이 선조의 공적자료를 발굴·제출하는 신청방식을 지양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는 발굴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독립운동관련 기록 정보의 검색·활용체제 구축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적심사자료 등 국가중요기록물에 대한 대체 보존 수단 확보로 기록물 멸실 예방 및 영구보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3∼2004년도 국정감사와 2004년 2월 대통령의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자료 정보화를 구상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부터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16억원을 사용 계속 추진시켜 왔다. 이에 따라 수형사실과 관련된 독립운동사자료집, 포상기록철, 미포상기록철, 신분장지문원지, 고등경찰요사, 폭도편책, 수형인명부, 조선소요사건관계철, 일본의 한국침략사 등 9종의 독립운동자료를 2004년에는 15만매를, 2005년에는 45만매를 각각 DB화할 수 있었다. 2005년 9월 1일에는 이들 DB자료를 홈페이지 공훈자료전시관(e-gonghun.mpva.go.kr)에 업로드하여 대국민 서비스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공훈전자사료관은 각종 독립운동자료 검색/관리 기능은 물론, 독립유공자 발굴 기능, 원문자료 서비스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독립유공자 자료철인 포상자료철과 미포상자료철,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텍스트와 이미지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구축 원문에 대한 메타와 인물관련 데이터 구축으로 독립운동 관련 정보DB 및 인명정보DB를 구축하는 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구축 및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검색기능 확대로 독립유공자 인물정보 포털사이트 역할을 확립하는 일,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서비스체계를 확립하는 일,포상을 위한 민원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국가보훈처 내 포상관련업무지원을 통해 포상을 확대하는 일 등이 있다.
국가보훈처 내부자료,《독립유공자발굴시스템 구축계획》, 2006
국가보훈처 내부자료,《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 구축》, 2006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