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21일 한국전 종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참전용사 15명과 더불어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보훈부 장관(암라위 메카쉐르)이 ‘한·불간 공동참전전쟁 추모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한·불 양국 간의 공동참전의 의의를 되새기고,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협정체결 추진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였다.
2003년 6월 10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국방부(전쟁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를 통하여 협정체결 관련사항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관계부처에서는 검토 결과 정책적 타당성 및 전반적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8일에는 외교통상부 조약국, 구주국이 세부적 문안검토에 들어갔으며, 9월 20일에는 국가보훈처가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에 기관간 ‘약정(안)’을 제출하였다. 9월 22일에는 주불대사관을 통해 프랑스 보훈부에 ‘약정(안)’ 및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침내 11월 10일 프랑스 보훈부에서 안주섭 국가보훈처장과 암라위 메카쉐르 프랑스 보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한·불 공동참가전쟁 기념사업협력 약정」 체결이 이루어졌다.
1. 주요내용
「한·불 공동참가전쟁 기념사업협력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국의 공동참전전쟁과 관련한 유산의 보존과 기념사업의 활성화 및 상호간 교류를 촉진한다.
나. 참전용사 회원 및 가족들 간의 교류친선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양국간의 우애와 참전추모 정신을 젊은 세대에 전승·발전시키도록 한다.
다. 양국 보훈부 장관을 동 협정의 집행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련분야 협력을 위한 혼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간 보훈업무 교류기반을 조성한다.
라. 공동참가전쟁 관련 유산의 보존 및 활용, 관련 기념사업을 통한 상호교류의 확대에 관한 인식기반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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