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4·19묘지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4·19민주묘지는 4·19혁명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안장봉안하고 그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는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참배객들에게는 민주혁명의 의의와 생활 속에 보훈정신을 담아가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뜻있는 국립묘지로 다가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임무를 가진다.
1961년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공원묘지 설립 결의가 있은 후 재건국민운동 본부는 1962년 12월 21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이듬해 9월 20일 묘지준공식 및 기념탑 제막식을 거행했다. 1964년 3월 28일에는 서울시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1995년 2월 1일에는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위해 4·19국립묘지관리소 직제를 신설했다. 1995년 4월 17일에는 1993년 10월 20일에 착공된 성역화사업이 준공되었고, 다음날4월 18일 묘지관리권이 국가보훈처로 이전되었다. 1997년 4월 25일에는 「국립4·19묘지규정」(대통령령 15360호)이 제정되었다. 2006년 1월 30일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49호)의 시행과 함께 국립4·19묘지에서 국립4.19민주묘지로 개칭되었고, 같은 해 7월 27일에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제19625호)에 따라 국립4·19묘지관리소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로 개칭되었다.
묘역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계 | 제1묘역 | 제2묘역 | 제3묘역 | 제4묘역 |
안장능력 |
547 |
215 |
108 |
75 |
149 |
안장대상 |
4·19혁명 당시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로서 사망자 |
4·19혁명 부상자로서 사망자 |
4·19혁명 유공건국포장 수상자 |
예비묘역 |
국립4·19민주묘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