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생존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생활 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에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의 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3조 제2호에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노령 혹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 혹은 상실되거나 소득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 의무자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한 분야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을 규율하는 법으로「국민연금법」이 있다. 이 밖에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의 연금보험을 규율하는 법이 국민연금과 분리,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보험을 규율하는「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그것이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 12월 24일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이래로 2차례의 개정을 거쳐 그 제도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경제적 불황과 사회현실의 여건 미비로 그 시행이 보류되었었다. 그 후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 노후생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비용부담능력 역시 크게 신장되었으며, 또한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국민의 노후대책과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의 증대에 따른 소득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장 요청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과제로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종래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1987년 8월 14일 종래의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을 「국민연금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가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람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들뿐이었다. 그러나 1991년 8월 10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시행령」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들까지 강제가입 대상자로 확대하였고, 그 후 1995년 1월 5일 개정된 법률(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서 당연 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시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서는 적용대상을 전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였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등 4종류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에는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그 이외의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가 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도탈락자에게 연금보험료 해당액수를 반환하는 반환일시금이 있다. 모든 종류의 연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을 고려한 가족수당적 성격을 가지는 가급연금액을 합산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연금액은 원칙적으로 ①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과 ②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