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은「국민연금법」(제8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될 노령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되 장기적인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의 미래 노후를 위한 책임 준비금이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과 가치증식을 목표로 관리·운용되고 있다. 1988년 1월「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여, 그 해 12월 기금적립금 규모가 5,279억 원에 도달하였다. 1994년 7월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시행하고, 그 해 10월 민간보육시설자금 대여사업을 실시하였다. 1995년 10월부터 노인복지시설자금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1998년 5월에 IMF실직자생계자금 대여사업을 실시하였다. 1999년 1월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제도를 개선(2001년부터 폐지) 하고, 같은 해 11월에 기금운용본부 설립을 통해 기금운용조직을 혁신하였다. 2000년 1월 국내주식 위탁운용을 시작하였고, 2002년 3월 국내 벤처조합에 투자하고, 그 해 12월 해외주식 위탁운용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3월 국내채권 대여업무를 시작하고, 5월에 기금적립금 1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를 시작하였다. 2004년 7월에 국내채권 위탁운용을 시작하고 2005년 6월 해외채권 위탁운용과 해외채권 대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9월 기금적립금 150조원을 돌파하였다. 2006년 1월에는 해외투자팀을 신설하였다.
1. 기금운용 체계 및 조직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위원, 가입자 및 사용자대표, 노동조합대표, 관계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경제·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국민연금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기금운용계획〉은 지출과 관련,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조정하고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서 확정되면 집행하게 된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인력은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우수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규모의 증가 및 투자다변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투자팀과 해외투자팀을 신설 하는 등 운용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및 국내 주식투자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전반에서 차지하는 기금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져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성과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단에서는 기금운용성과평가 및 정책제언을 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들에게 기금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국민 공시 및 정보공개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 투자정책과 전략
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 :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성과에 따라 장래 보험료부담 및 연금급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자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국민연금법」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투자대상 상품을 열거하였으나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투자대상을 증권거래법상의 규제상품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경직성을 완화하였고 그 수익이 자산종류별 시장수익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