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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연금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연금법」
배경
국민연금관리는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수행된다. 국민연금 관리의 목적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장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국민연금의 관리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의 지급, 기금운용, 그리고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경과
국민연금관리는 「국민연금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국민연금관리를 위한 주요 업무의 변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6.12.31: 「국민연금법」 공포
1987.09.18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01.01 :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1992.01.01 :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5인 이상 사업장)
1993.01.01 :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04.01 :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1995.07.01 : 농어촌지역 주민 확대 적용
1995.08.04 : 사업장 종사 외국인 당연 적용
1999.01.01 :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9.04.01 : 도시지역 가입 확대 적용(전 국민 연금실시)
1999.11.05 :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0.07.01 :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1.11.13 :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2.11.04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서비스 시행
2003.01.01: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3.07.01 :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5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인·전문직종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2004.04.01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4.07.01 :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2단계)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 사업장)
2006.01.01 : 당연적용사업장 확대적용(3단계)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2006.09.18 : 국민연금 新 CI 발표
2007.07.23 :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8.01.01 : 완전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9.05.01 : 노후설계서비스(CSA) 사업 시행
2009.05.14 : 외국인 전담조직 국제업무센터 설립 및 개설
2009.08.07 : 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사업시행
2011.01.01 :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징수업무 이관
2011.04.01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전(全)등급 심사 개시
2011.10.05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행
2012.12.01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사업 수행
2014.07.01 : 기초연금 사업 수행
내용
가. 국민연금관리의 주요 업무

첫째,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둘째, 연금보험료의 징수, 셋째,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넷째,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다섯째,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등 이다.


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은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족한 이후에 1992년 부터 5~9인 사업장에 확대되었고, 1995년 7월에 군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에게 확대되었고,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한다.



〈표1〉 가입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 입 자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1988

58,583

4,432,695

58,583

4,431,039

-

1,370

286

1989

62,952

4,520,948

62,952

4,515,680

-

4,036

1,232

1990

72,511

4,651,678

72,511

4,640,335

-

8,274

3,069

1991

80,987

4,768,536

80,987

4,747,605

-

14,921

6,010

1992

120,374

5,021,159

120,374

4,977,441

-

32,238

11,480

1993

129,703

5,159,868

129,703

5,108,871

-

40,452

10,545

1994

144,910

5,444,818

144,910

5,382,729

-

48,332

13,757

1995

152,463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48,710

15,760

1996

164,205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50,514

15,640

1997

172,759

7,835.878

172,759

5,600,947

2,085,489

47,208

102,234

1998

160,027

7,126,307

160,027

4,849,926

2,129,243

46,480

100,658

1999

186,106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32,868

168,570

2000

211,983

16,209,581

211,983

5,676,138

10,419,173

34,148

80,122

2001

250,729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29,982

115,815

2002

287,09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26,899

179,230

2003

423,032

17,181,779

423,032

6,958,794

9,964,234

23,983

234,767

2004

573,727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21,752

55,250

2005

646,805

17,124,449

646,805

7,950,493

9,123,675

26,568

23,713

2006

773,862

17,739,939

773,862

8,604,823

9,086,368

26,991

21,757

2007

856,178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27,242

27,148

2008

921,597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27,614

32,868

2009

979,861

18,623,845

979,861

9,866,681

8,679,861

36,368

40,935

2010

1,031,358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90,222

49,381

2011

1,103,570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71,134

62,846

2012

1,196,427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207,890

88,576

2013

1,290,557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77,569

117,018

<국민연금연구원 《2013년 국민연금통계연보》2013>


2) 비용부담

국민연금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사용자 몫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며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혐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조정되었다.



3) 국민연금기금 및 운용 현황
국민연금기금은 크게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에 분산되어 투자되고 있다. 기금규모가 당분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합리성 제고가 주요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표2〉 기금운용 현황 (단위: 억원)

년도

총계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279
12,332
21,987
33,275
47,504
76,118
113,557
159,554
250,284
331,906
374,647
469,923
606,152
756,411
927,747
1,122,696
1,554,872
1,854,597
1,818,511
2,116,401
2,373,500
2,617,948
2,913,246
3,221,660
3,550,147
3,873,829
2,880
6,278
10,178
15,178
21,278
30,800
65,520
104,355
146,752
190,652
267,951
318,573
345,114
307,847
301,989
152,512
63,770
0
0
0
0
0
0
0
0
0
-
-
-
1,200
2,400
3,900
4,828
6,302
6,945
8,052
14,385
9,900
7,165
6,332
5,269
4,414
3,751
3,145
2,576
2,137
1,993
1,709
1,479
1,294
1,497
1,506
2,399
6,054
11,809
16,897
23,826
41,418
43,209
48,897
63,012
84,120
92,311
141,450
253,874
442,232
620,489
965,770
1,261,851
1,556,150
1,815,935
2,114,264
2,371,507
2,616,239
2,911,667
3,220,366
3,548,650
3,872,323
국민연금연구원 《2013년 국민연금통계연보》2013 >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2013년 국민연금통계연보》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