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북한주민의 탈북현상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된 요인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심한 회의 및 경제난, 식량난 등 북한지역의 극심한 경제난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가속화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부적응, 경제적 곤란, 사회탈선현상 등 많은 문제점이야기되었다. 이에 따라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성공적인 정착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의 확립이 필요하였다. 이에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쉽게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성공적인 정착으로 자립자활을 돕기위해 이전의「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폐지하고, 1997년 1월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법률 제9358호)에 이르고 있다.
1. 목적 및 보호기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보호내용
보호대상자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나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북한에서 공무원 또는 군인이었던 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지를 보호하며, 교육지원, 의료보호 등의 보호, 지원을 한다.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