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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배경

북한주민의 탈북현상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된 요인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심한 회의 및 경제난, 식량난 등 북한지역의 극심한 경제난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가속화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부적응, 경제적 곤란, 사회탈선현상 등 많은 문제점이야기되었다. 이에 따라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성공적인 정착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의 확립이 필요하였다. 이에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쉽게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성공적인 정착으로 자립자활을 돕기위해 이전의「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폐지하고, 1997년 1월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법률 제9358호)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목적 및 보호기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 보호 여부의 결정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한다. 
 

3. 정착지원시설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보호를 해야 한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 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4. 보호내용

보호대상자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나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북한에서 공무원 또는 군인이었던 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지를 보호하며, 교육지원, 의료보호 등의 보호, 지원을 한다. 



5. 비용부담 및 후원회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국가는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교부하여,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취업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설립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