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1987년 본부 6부 15과 14개지부에 총인원 656명으로 설립되어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그 후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확대와 특례노령연금지급, 농어촌지역 국민연금확대실시,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기초연금 사업수행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인력 및 조직이 확충되었다. 2007년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설립하며,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하고,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을 할 수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후설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