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병충해 방제기능은 모두 4개 단위사무를 함축한다. 재배의 제한금지명령 등, 협조명령, 손실의 보상, 공동방재 사무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식물방역법」제18조, 제19조 등에서 방제의 내용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조 제1항의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가. 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부착되었거나 부착될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당해 식물의 재배의 제한이나 금지명령
나.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부착되었거나 부착된 혐의가 있는 식물·용기·포장의 양도·이동의 제한이나 금지명령
다.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부착 또는 부착된 혐의가 있는 식물이나 용기·포장을 소유·관리하는 자에 대한 당해 식물이나 용기·포장의 소독·제거·폐기등의 조치명령
라.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부착되었거나 부착된 혐의가 있는 농기구·운반용구등의 물품이나 창고등의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에 대한 소독등의 조치명령
전조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전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농업자(농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방제업자에 대하여 방제에 관한 업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3.29〕
국가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정상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방제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관할구역안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