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도시계획의 입안, 수립결정 기능은 1개 단위 사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사무가 그것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회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18.3.31, 1991.12.1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72.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제1항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81.3.31〕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2.12.30, 198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