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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도시재개발법 운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재개발법」(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48조 제6항)
사무의 종류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지방위임사무이다. 처리권자는 시·도지사이다.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도시재개발법」 운영기능은 11개 단위사무를 포괄한다. 도시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도시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변경고시, 도시재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자 지정고시 및 대행, 도시재개발사업 제3개발자 지정고시 및 대행,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토지등 소유자)의 변경·중지·폐지인가 및 고시·공람 등,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사업시행 인가의 변경·중지·폐지인가 및 고시·공람 등,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지방자치단체)의 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고시·공람 등,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공사등)의 변경·중지·폐지인가 및 고시·공람,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제3개발자)의 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고시·공람 등,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및 고시·공람 등, 도시재개발사업 준공 보고 등의 단위사무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도시재개발법」 제4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가. 그 구역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나.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방화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다.그 구역안의 건축물중 내화구조가 아닌 2층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구역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을 때
라.그 구역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마. 그 구역안의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할 때
바. 그 구역안에 인구·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청될 때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노후·불량의 기준 기타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3.31〕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거나, 당해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한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결정된다.〔개정 1981.3.3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 또는 변경된 재개발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3.3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현황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속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건설부장관은 제3개발자의 사업현황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속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그 시행에 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규약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있어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1.3.31〕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제1항의 공람기간 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람기간종료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의견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그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거나 그 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와 관할등기소에 고시내용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2항의 규약은 정관으로 본다.
제12조 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2항의 규약은 시행규정으로 본다.
제12조 제2항과 제16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2항의 규약은 시행규정으로 본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2006.12) (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