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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건축사 지도·감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축사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1조)
「건축사법 시행령」(제6조)
사무종류는 지방위임사무이다. 처리권자는 시·도지사이다.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건축사 지도· 감독기능은 5개 단위사무가 이양되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 변경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업무지정명령· 등록말소· 보고· 검사 등, 건축사 신상변동 수리·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건축사가「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전문개정 1995.1.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원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2.4.3, 1984.12.31, 1996.12.30〕
가.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녹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김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는 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0.1.4, 1984.12.31, 1995.1.5, 1996.12.30〕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 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제2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나.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라.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마.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
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때
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차.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카. 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건의한 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녹취소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녹취소 및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95.1.5, 1996.12.30〕
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가 있은 때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은 때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96.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82.4.3, 1996.12.30〕

참고자료

법제처(2006.12) (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