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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보전지역 지정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제1항·제2항·제3항)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6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21개 분야, 단위사무 50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내무부 4(6), 교육부 5(11), 농림부 1(16), 환경부 4(5), 보건복지부 4(5), 건설교통부 1(5), 산림청 2(2)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보전지역 지정관리기능은 2개 사무가 이양된다. 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고시, 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 금지해제 및 고시사무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가. 출입제한
환경처(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등 재해의 발생으로 그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은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기타 보호지역의 보호·관리에 특히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pp.13∼24.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