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제1항·제2항·제3항)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6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21개 분야, 단위사무 50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내무부 4(6), 교육부 5(11), 농림부 1(16), 환경부 4(5), 보건복지부 4(5), 건설교통부 1(5), 산림청 2(2)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pp.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