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여기에서 의결이라는 의미는 지방의회의 회의체에서 결정된 것을 의미한다. 의결사항에 는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물론 조례로 정하는 사항·승인 또는 동의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은법률적 권한·운영적 권한 및 기타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법률적 권한
「지방자치법」 제5장제3절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의결권·행정감사권·선거권·청원처리건·자율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가지는 본래의 권한은 의사결정권한인 데 이 권한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 2)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권한 3)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 4)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율적 권한 등이다. 이러한 권한을 형식면에서 분류하면 1) 의결권 2)선거권 3)행정사무감사권 4) 의견진술요구권 5) 조사권 6) 청원수리권 7) 징계의결권 8) 회의규칙 제정권 9) 동의권 10) 결의권 11) 승인권 12) 보고 등이 있다.
나. 운영적 권한
1) 의결권
의결권이란 지방자치단체 의사의 형성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사결정은 의결에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 발의권
발의권은 스스로 의제를 채택·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의결할 의안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연서로 발의하는 권한이다.
3) 행정조사, 감시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며 자치단체장의 출석과 질의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
4) 선거권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임시의장의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의 선거·감사위원회 선거 등의 선거권을 갖는다.
5) 자율권
지방의회는 내부조직권과 의사자율권을 갖는다.
가) 내부조직권
지방의회는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출, 의장 또는 부의장 궐위시 보궐선거의 실시,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선출과 구성에 관한 권한 등을 갖는다.
나) 의사자율권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의의 개회, 폐회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회의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의원신분사정권
지방의회는의원의 신분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예컨대 의원의 사직허가,의원의 자격 심사, 의원의 징계 등이 그것이다.
임승빈,《지방자치론》(제2판) 법문사, 2006, pp.260∼266.
최민수,《지방의회운영》서강출판사,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