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유사한 편재로 이루어 졌다.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동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과「동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 문란한 재정질서를 바로잡아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1963년 11월 11일 「지방재정법」을 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관리부분은 제56조(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와 제57조(공유재산의 보호에 대한 사항) 등 2개조로 구성되었다. 1970년 8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1975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재산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였다. 1976년 11월 17일 내무부훈령으로 「공유재산관리규정」(전문 55개조항)를 제정하였다. 1983년 2월 20일에는「공유재산매각특례에 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2004년 현재를 기준으로 공유재산은 총 156조449억원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나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없이「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운영됨으로써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을 전면 보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새로 제정·공포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산정 규정(공유재산의 재산가액 평가방법)
가. 토지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송정원,《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