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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시군조례 제정 및 개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배경

1949년 7월 4일 공포된우리나라 최초의「지방자치법」은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로 규정되었으나 1961년 9월 1일자 법률 제707호로 공포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시와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동법의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시행되던 읍·면의 조례와 규칙은 그에 해당하는 군의 조례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그 효력을 가지도록 조치되었다.
그런데 시와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된 이상마땅히 시·군의회가 개원되어야 하나5·15 이후 포고령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에 시·군의회가 따로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군 조례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하게 되었는 바 시·도의 조례·규칙들 중에서 각 시·도에 공통적인 사물에 대하여는 그 대부분이 시·도의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준칙에 의하여승인·간주·처리로 시행되었던 것처럼 시·군의 조례나 규칙 주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인 사항들은 대부분이 도에서 시달되는 준칙에 따라 승인·간주·처리시행되었다.

내용

1961년 10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군 조례 제정 및 개폐상황을 살며보면, 먼저 시의 경우 표본으로 지정된 9개 시의 평균 조례제정건수는 293건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이리시, 경남 진주시 등은 평균건수와 큰 차이가 없으나 경북 안동시는 364건으로 특히 많으며, 충남 대전시도 335건에 이르렀는가 하면 전남 여수시는 224건으로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는 9개군 평균 건수가 664건인데 대하여 제주도 남제주군은 무려 929건에 달하였는가 하면 경기도 김포군도 753건의 많은 건수에 이르렀고, 반면 경남 밀양군은 591건, 특히 전북 김제군은 겨우 468건의 적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례폐지건수에 있어서는 시조례의 경우 9개시 평균 108건에 경남 진주시가 230건, 전북 이리시가 177건으로 많은 편이고, 경기도 의정부시와 강원도 춘천시가 각각 63건, 66선으로 적은 편이다. 군조례의 경우는 9개군 평균 95건에 전북 김제군이 162건, 경남 밀양군이 153건으로 많은 편이고, 강원도 횡성군이 65건, 충북 음성군이 61건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1991년부터 1995년 6월까지의 시·군·구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의회가 부활한 이후 첫 번째 임기동안 총 36,989건의 조례제정 및 개폐안을 상정하여 36,905건을 처리하였다. 부결·폐기·철회의 총계가 757건인데 비하여 수정안의 가결이 2,217건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심의기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5년 6월간에 가장 많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가 있었던 해는 6개월의 기간동안 8,612건을 접수하여 8,588건을 처리한 1995년이다. 다음으로 1994년에는 8,195건이 접수되어 8,132건을 처리하였다. 1994년에는 7,298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631건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
1991년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4월에 개원하였고, 30년만에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지방의원 모두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익숙하지 못하여 조례제정 및 개폐건수가 적었을 뿐 1994년까지 매년 조례 제정·개폐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상반기 전임 시·군·구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을 포함하여 총 22,675건의 조례를 제정·개폐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에 제정된 조례는 6,453건, 6,134건은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적합한 10,088건의 조례를 대폭 폐지하였다. 1996년 시·군·구의회는 총 9,950건의 조례를 제정·개폐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6년에 제정된 조례는 2,120건, 7,208건을 개정하고 9,950건의 조례를 폐지하였다.

참고자료

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사》(하권),198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ㆍ행정 50년사(1948∼1997)》, 1999

집필자
이재성(지방행정연구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