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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시군규칙 제정 및 개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배경

규칙은 일종의 행정입법으로서 시·군규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장인 시장·군수에 의하여 제정·공포된다.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도 아니므로 지방의회 구성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먼저 규칙제정상황에 있어서시규칙의 경우 9개시 평균건수는 129건인바 충남 대전시는 177건으로 특히 많은 편이고, 충남 진주시가99건, 강원도 춘천시가 101건으로 적은 편이며, 군규칙의 경우는 9개군 평균 96건인데 비하여 충남 대덕군이 126편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횡성권이 68건으로 가장 적으며 크게 두드러진 차는 없는 편이다.

경과

규칙개정건수에 있어서시규칙의 경우 9개시 평균이 462건인데 충남 대전시는 무려 802건에 달하였고, 그 반면 경북 안동시는 겨우 317건에 불과하였으며, 군규칙의 경우는 9개군 평균이 377건인데 대하여 역시 충남 대덕군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영암군이 323건, 전북 김제군이 322건으로 가장 적었다.
규칙폐지 상황을 보면,시규칙의 경우9개시 평균이 42건인데 전북 이리시와 경남 진주시는 각각 73건, 62건에 이르렀는가 하면강원도 춘천은 18건, 경기도 의정부 21건, 전남 여수시는 22건 등이었다.군규칙의 경우9개군 평균이 34건인데 경남 밀양군이 59건, 전북 김제군이 57건, 충남 음성군, 제주도 남제주군이 각각 23건 이었다.

내용

규칙은 일종의 행정입법으로서 시·군 규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장인 시장·군수에 의하여 제정·공포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도 아니므로 지방의회 구성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한편, 1993년도 시·군·구 규칙 제정·개폐 총건수는 10,169건이었다. 이 가운데 1,087건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8,486건은 개정되었으며, 646건은 폐지되었다. 1994년도 시·군·구 규칙 제정·개폐 총건수는 8,700건이었다. 이 가운데 804건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7,304건은 개정되었으며, 592건은 폐지되었다. 1995년도 시·군·구 규칙 제정·개폐 총건수는 12,610건이었다. 이 가운데 3,803건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4,521건은 개정되었으며, 4,286건은 폐지되었다. 1996년도 시·군·구 규칙 제정·개폐 총건수는 6,697건이었다. 이 가운데 1,083건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5,303건은 개정되었으며, 311건은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하권) , 198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 행정 50년사(1948∼1997)》, 1999

집필자
이재성(지방행정연구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