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1949년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 시 · 읍 · 면장은 각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2. 제2회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제1공화국 전기간에 걸쳐 임명제로 선임해 오던 서울특별시장·도지사를 1960년 11월 1일「지방자치법」제5차 개정으로 직선하게 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선거권연령을21세에서 20세로인하하여 선거권을 확장하는 동시에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를 폐지하여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획하였다. 특히 기왕의 광역자치단체장 임명에 대한 집권당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직선제도를 도입하였다.특이한 것은 서울 특별시의 주민은 어느 지역보다 지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성명을 국문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도록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기명식투표제를 채택하였다.
1명의 특별시장과 9명의 도지사를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38.8%로 아주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35.2%이고, 다음을 신민당이 32.2%, 무소속이 30.4%를 얻었지만당선자는 신민당 4명, 무소속 4명, 민주당 2명 순으로 당선되었다.
3.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15명, 시장·군수·구청장 230명 등을 선출하였다. 15명의 시장과 도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에는 모두 56명이 후보등록을 하여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결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5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자당·민주당·자민련·무소속은 5-3-3-2의 비율로 당선됐다.당선자 직업은 정당인이 10명, 변호사, 교육자 각 1명 무직 2명 등이었다. 연령은 40대 후반 2, 50대 초반 5명, 후반 6명, 60대 2명 등이다.정당별 득표율은 민자당이 33.2%, 민주당이 30.2%, 자민련 17.3%, 무소속 19.3%였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중 최대의 관심을 보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민주당 조순후보가 전체 44개 선거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반면,민자당 정원식후보는 모두 3위를 차지해 당시 반민자당 선서를 읽게 한다.
4.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출범으로 1개 선거구가 늘어난 중에 실시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모두 40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처음으로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강원·경남·제주 등에서는 각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각각 6명씩 당선자를 냈으며, 자면련 후보는 4명이 당선됐다. 당선자들의 직업은 정치인과 공무원이 각각 8명을 차지했다.
5.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선거사상 가장 낮은 48.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월드컵열기가 젊은 층의 투표를 포기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16명을 선출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55명이 등록하여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6명의 후보가출마해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보였으며, 대구·강원·충남·충북 등 4개 시·도에서는 각각 2명의 후보가 나서 양당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다.
한나라당은 16개 시·도에 후보를 공천했으나 민주당은 10개 지역에서만 공천했다. 선거결과 한나라당은 16개 지역중 11개 시·도에서 승리했으며, 민주당은 4개 시·도에서, 자민련은 1개 도에서 당공천후보가 당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