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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배경

정부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간 약 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으며 1997년에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여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약 10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그러나 당시의 규제완화 작업은 대부분 구비서류 감축, 절차완화 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준에 머물렀고 그로 인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1997년 8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규제개혁의 틀을 마련하였다.


1998년 2월 IMF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1998.4).

내용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규제개혁은모든 규제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철폐하고 존치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내용과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기존규제 일제정비작업으로 시작하였다.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환전상의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선물거래업, 증권투신운용업 등 금융서비스업종의 자본금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시장진입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제한 31개 업종개방 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민간인들의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허용 및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 폐지, 단순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허용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이 있다.


1999년에는 1998년도의 1단계 규제정비 이후 남은 나머지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기존규제 정비계획 심의결과 잔존 규제 총 6,811건 중 503건(7.4%)을 폐지하고 570건(8.4%)을 개선키로 하였다. 주요정비사항으로는 품질보증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권한의 민간 이양, 식품제조 가공업과 식품접객업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대학원 정원 자율화, 일반, 전문 건설업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폐지, 일정 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 등록제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 등록시스템을 통한 실제 규제폐지 건수의 추이는 1998년도 483건, 1999년도 3,788건, 2000년도 1,048건, 2001년도 507건, 2002년도 62건이며 5년 간 실제로 폐지작업이 완료된 규제된 총 5,888건이다.


한편, 1999년까지의 기존규제 일제정비를 통해 대부분의 개별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자 2000년부터는 여러 부처와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 규제에 대한 정비, 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기획적인 규제정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중점규제 개혁과제로는 유사행정규제 발굴정비, 지차제 소관 규제정비, 경제5단체 등의 건의과제 수렴, 정비 등이 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2002년도 규제개혁 백서》,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