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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지적재산권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설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하여 1993년 1일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였다.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성찰과 노고로산출된 만져 볼 수 없는 일단의 권리를 총칭화는 용어이다.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의장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뿐 만 아니라영업기밀을 보호받을권리, 퍼블리시티권(초상권에 가까우나 이보다 넓은 개념),시각저작물 훼손을 당하지 않을 권리, 불공정거래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는정신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어느정도 궤도에 이르면서 빠르게 3차산업이 선고하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필요가 커지게 되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게 되었다.


특히 회사의 제조비밀이나 영업기밀을 통채로 들고 라이벌회사에넘기고 고액에 스카우트되는 사례도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부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수사하기에 이르었다.

배경

1989년 이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표 도용, 서적·음반·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최근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의 발달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보호는 우리 국익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1993년 1월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였다.

내용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993.1.8. 대검찰청에 설치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와 전국 23개 지방검찰청,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각 설치하여,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경찰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한·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심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대학가 주변 교재 및 서적 불법복제, 음반·비디오물 등 영상물 불법복제·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고 공판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관련 사범을 엄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상설단속반(SIT)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2003년 10월 시행)하고, 단속 전담 인원을 늘려 해당 분야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인 단속을 경주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무부,《법무연감》, 2004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