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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대통령은 우리의 공공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 이를 전면 소탕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고 아울러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10·13 특별선언’으로 천명하였다.

배경

일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급 인사들 사이에 부동산투기, 퇴폐향락,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풍토가 나타나기에 이르렀으며 지속적인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대형비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검찰청은 공직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비리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경과

1991년 4월 4일 대검찰청에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2개 지검 및 38개 지청에 같은 특별수사부(반)를 설치하여 종래의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단속이 아닌 유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근원적인 사정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1993년 2월 25일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제로 ‘부정부패척결’, ‘국가기강확립’, ‘경제의 활력회복’을 선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검찰에서는 부정부패사범의 단속을 위해 1993년 3월 8일 기존의 ‘공직및사회지도층비리특별수사본부’ 및 특별수사부(반) 체제를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본부’ 및 특별수사부(반) 체제로 전환 운영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중하위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아니하여 1998년 10월 12일 중하위 공무원의 부패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중하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9년 9월 17일에 검찰은 기존의 ‘부정부패특별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선청에는 ‘반부패특별수사부(반)’을 설치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범정부적 반부패 투쟁의 중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저변에 잔존하고 있는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부실기업 및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병역비리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척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후 2004년 9월 13일 전국 특수부장검사회의에서 4대 중점 척결대상범죄로 선정된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하여 부패문화를 청산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국가경쟁력의 회복에 기여하였다.

내용

1. 기본방향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분야의 비리를 우선 척결하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세청, 금감원 등 사정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반부패특별수사부(반)의 수사역량을 집결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무분별한 지역개발과 관련된 비리를 집중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편파·보복수사의 시비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단속활동을 지양하고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등 사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2. 중점 단속분야
가. 고위공직자 비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인·허가 업무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이권개입 혹은 이권청탁 등의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나.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공사발주와 물품조달 등 이권관련 업무에 있어 관련된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금품수수와 예산 및 수익금의 불법사용·착복 등 도덕적 해이로 유발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 비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를 단속하며, 지역토호세력의 이권이 관련된 불법적인 청탁·알선명목의 금품수수를 단속한다. 또한 지역개발에 편승하여 불법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산림훼손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묵인하는 등의 관련 비리를 단속한다.


라. 법조비리
변호사, 법조 전문브로커 및 사무장의 사건수임에 대한 알선에 관련된 금품수수와 판·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마. 국가경제 활성화 저해 비리
기업 내의 첨단산업기밀을 유출 및 도용하는 행위와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임직원의 불법적인 재산유용·은닉행위 및 고의적인 부도와 관련된 비리를 단속한다. 또한 재산의 국외도피 등 국부의 유출이 우려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다.


3. 단속방향
가. 반부패특별수사부 활동의 강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총괄하에 일선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비리 및 도덕적인 해이가 극심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분야에 특별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나. 정보수집활동의 강화
범죄정보실 등 각 청의 정보수집 전담부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리단속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수사의 정보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 신고전화와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제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각 청에서 지원하는 자료제출과 인력지원 등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필요시에는 대검찰청의 지원요청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검찰권 행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서 편파수사 혹은 보복수사라는 시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분한 양형자료의 제출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반드시 죄질에 상응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고 국세청과의 협조체제로 범법자의 불법취득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마. 사정의 부작용의 최소화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단속활동을 지양하고 선량한 공직자에 대한 음해의도의 무고행위를 엄단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충직·선량한 공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1992-2005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