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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법조비리특별단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의 지속적인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대형비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1991년 대검찰청에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어 1999년 9월 17일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사회저변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검찰청의 변호사 사건수임과 관련된 비리단속과 변호사 업계의 자정노력으로 한 때 감소하였던 사건수임관련된 비리가변호사의 급증과 수임사건의 감소 등에 따른 변호사 업계의 경쟁과열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어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법조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배경

1. 부정부패 척결과 법조계 자체의 정화차원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어 사건수임, 사건청탁 등과 관련된 부조리가 확산되면서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상실했으며, 부정부패척결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분쟁의 해결처인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법조계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자체의 정화노력으로서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2. 변호사사건수임 관련 비리실태
1997년 의정부 지역 모변호사 관련 법조비리사건, 1998년 대검의 변호사 사건수임비리단속과 변호사 업계의 자정노력으로 한때 감소했던 사건수임비리가 최근 변호사 수의 급증과 수임사건의 감소 등으로 변호사업계의 수임경쟁의 과열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3. 브로커의 변호사 고용 등 왜곡 현상 빈발
브로커들이 노령 내지 경험이 일천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형태도 빈발하고 있으며, 수임계약한 사건에 대해서도 알선료를 지급하는 다른 변호사를 수임하도록 유도하는 등 변호사업계의 시장구조를 왜곡시켜 법조계의 윤리성을 심각하게 해하고 있는 설정이다.


4. 수사 및 재판관계자의 사건수임알선 행위의 상존
전·현직 경찰관,검찰 및 법원 공무원들이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건알선 비리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사건수임알선료가 변호사 선임료의 30%에 이르고,형사사건 등에 관하여는 검찰 또는 법원에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았다. 금품교부자 및 국민들은 이 금품이 실제로 판·검사에 전달되었다고 인식하여 법조계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은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사회 저변에 암약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특히 ‘법조비리’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비리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경과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리 및 전문 브로커의 비리 등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검찰청의 변호사 사건수임 알선 관련 비리 및 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관련 비리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한편, 2004년 9월 13일 전국 특수부장검사회의에서 4대 중점 척결대상범죄로 ‘법조비리’를 선정하여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내용

1.특별단속기간 설정
2003년 9월 1일~2003년 11월 30일과 2004년 4월 1일~2004년 6월 30일 특별단속기간을 3개월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단속기간 중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2. 중점 단속대상
가. 변호사 사건수임 관련 비리
전문 브로커를 통한 사건의 부정수임에 관련하여 전직 경찰관, 검찰직원 등을 고용하여 알선료를 지급하고 형사사건 집중 수임하는 행위와 전문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이다. 또한 법원이나 검찰,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선임료 및 성공사례비 등에 교제비를 포함시키는 행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 전문브로커의 비리
검찰청, 법원, 경찰서, 구치소 주변 사건알선 전문브로커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의 알선행위와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 알선행위 또는 상해진단서, 신체감정서 등 주요 증빙서류 조작 교사·알선 행위를 단속의 대상으로 삼았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도 대상이 되었다.


다. 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행위 및 법원, 검찰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행위
검찰, 법원, 경찰, 교도소 등 소속 공무원의 사건소개 및 소개료 수수 행위와 법원,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행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3. 단속방법
가. 단속전담반 편성
전국 55개 본·지청에 ‘법조비리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용하고 특별수사부장검사 또는 특별수사담당검사를 반장으로 전담단속반을 편성하고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나. 중점 단속대상에 수사력 집중
중점 단속대상, 특히 변호사 사건수임비리 및 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관련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다. 변호사 선임 실태 등 첩보 수집 및 내사활동 강화
범죄정보전담반(원)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변호사 업계의 민·형사 사건 선임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건 알선 전담직원을 다수 고용하거나 소개료를 지급하는 변호사사무실 및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라. 신고체제 재정비
이미 설치된 ‘법조비리신고센터’의 운영실태를 재정비하고, 적절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부정부패사범신고센타’와 통합운영하고 있다. 한편이와관련된 첩보, 신고, 고소·고발 등은 타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고, 신고자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4. 처리기준
가. 형사처벌
사건 알선수수료 수수 등 비리사범에 대하여는 엄중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신병처리 문제는 원칙적으로 ‘신병처리기준’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을 도모하였다.다만, 관내의 특이사정이나 범행경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징계처분
비리변호사, 직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을 철저히 병행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5. 단속우수청 등 포상
단속 실적 우수청, 우수 검사 및 직원에 대하여 단속실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포상을 하였으며,각 년도의 기관평가 실적에 철저히 반영하였다.


6. 행정사항
가.단속결과 보고
정보보고 및 월간 단속실적 보고를 철저히 하고 단속과정에서 파악된 특이사항, 효율적 단속기법, 제도개선책 등 일선청에 전파할 필요사항은 즉시 보고하였다.


나. 수집된 비리자료의 체계적 관리
수집된 비리자료는 추후의 재차 단속 및 법조비리 관련 제도 개선책 연구자료 활용 등을 위해 비리유형 등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4-2005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