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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비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배경

경비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경비경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나 사회는 중대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비경찰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존중주의·정치적 중립과 같은 이념들을 침해한다면 경찰에 대한 비난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경비경찰활동의 양면성을 감안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을 지키면서 동시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경찰기동대·경찰항공대·경찰특공대 등과 같은 조직들이 경비지원을 위해 조직된 것이다.

경과

경찰기동대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1955년에 창설되었다. 그동안은 경무관 또는 총경을 대장으로 하였고, 대원은 보통 파견근무 경찰관과 그 장비로 구성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시위가 크게 늘어나자 치안보조인력인 의무순경으로 편성된 대부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찰항공대는 1954년에 창설되었으나, 그간 항공기, 조종사 등의 여건미비로 활동이 저조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1986년아시안게임’과 ‘1988올림픽게임’에 대비하여 창설되어 요인경호와 대테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내용

1. 경찰기동대
1955년 7월 1일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해체하고 경찰기동대를 신설하였다. 경찰기동대는 다중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만든 부대로 간부와 핵심요원은 정규경찰관이고 부대원은 의무경찰순경(치안보조요원)이 주류를 이룬다. 기동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조직화된 다중에 의한 불법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태를 예방·진압하고 사태악화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부대이다. 기동대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다중범죄(多衆犯罪)의 진압, 방범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무 등으로 국한되고 기동대장 또는 지구 경찰서장(지역이 광범위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하에 활동한다. 기동대에는 헬멧·방패·장갑차·방수차·가스총·투광차 등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다중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의무경찰순경으로 편성된 기동대와, 시위나 행사 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군중이나 시위대를 인도하는 여경기동대 및 우발사태를 전격진압하기 위한 진압복 부대인 타격대 등이 있다.


2. 경찰항공대
1954년 10월 2일 치안국 경비과 산하에 경찰항공대를 설치하였으나, 그간 활동이 미미하였다. 2005년 7월 5일 경찰청에 항공과를 신설함으로써 경찰항공대는 보다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항공과는 경찰헬기를 이용하여 공지합동 경찰항공작전, 다중범죄공중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나은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해 또는 비상시 인명·재산의 구조, 긴급의무이송, 공중교통관리, 화물공수, 시험비행 및 기술유지 비행, 기타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경찰특공대
1983년 6월 4일‘1986년아시안게임’과 ‘1988올림픽게임’을 대비하여 창설되었으며, 대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부대이다. 각종 테러사건 예방 및 진압, 인질사건 발생 시 진압 및 인질구출, 총기·폭발물·화생방사건 등 특수범죄 진압, 건물불법점거·난동 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부대로 소속되어 있으며, 1997년에는 지방에도 지방경찰특공대를 창설하였다. 2000년 2월부터 여성관련 테러사건의 처리를 위해 여경특공대원을 모집하여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임창호,《한국경찰의 이해》대왕사, 2004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