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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이리역 열차사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화학약품의 직송규정을 위반하였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호송인이 이리역 측에 항의했으나 묵살 당하였으며, 이 호송인이 술에 취한 채 폭발물이 가득 찬 화차 안에 촛불을 켜고 자다가 촛불이 넘어지면서 화약류에 불이 옮겨 붙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건이다.

내용

1. 시기
1977년 11월 11일 21시 15분


2. 사고전개
사고열차는 사고 이틀 전인 11월 9일 11시 인천시 남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화약주식회사 제1공장에서 상기 화약류를 싣고 9시 43분 광주를 향해 출발했다. 화약열차는 그날 밤 11시 31분에 15량의 다른 화차와 함께 이리역에 도착했고 1605호 화물열차에 의해 중개되어 목적지인 광주로 출발하기 위해 사고지점인 4번 입환대기선에 머물러 있었다. 사고당시의 철도수송규정 제46조를 보면 화학약품의 수송은 되도록 도착역까지 직통하는 열차를 이용 수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화약열차는 광주로의 연계수송을 위해 무려 22시간여 동안이나 대기 중에 있었다. 한편 한국화약주식회사의 수송원은 화약류의 직송 원칙을 무시하고 수송을 지연시키는 데 대해 이리역 측에 항의를 하였으나 묵살되자 이리역 앞 식당에서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다시 2차로 역전주점에 들러 막걸리를 마시고 얼큰한 취기에 초겨울의 한기를 느끼면서 화약열차에 들어갔다. 화차 속이 어두웠기에 그는 논산역에서 구입한 양초를 찾아 불을 붙여 화약상자 위에 세워놓은 뒤 취기에 한기가 엄습해오자 침낭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 사이 촛불이 화약상자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났다.이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면, 인명피해 - 사망 59명, 중상 185명, 경상 1,158명, 재산피해 - 가옥파괴 7,866동 등의 피해액 3억 5천만 원과 공공시설, 철도, 객화차량, 건물 등 파괴로 피해액 26억 4,600만원의 대형피해를 불러왔다.


3. 대책
이리역 폭발사고는 다이너마이트 등 위험 폭발물을 철도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안전대책의 미비와 호송의 소홀 등으로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이 사고는 피해규모에서도 끔찍한 대참사였기에 시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한국화약, 철도청, 호송인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기인했다는 사실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또한 이 사고는 당시 한국 사회에 내재해 있던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여론은 이 사고가 직접적으로는 화약 호송원과 화주인 한국화약 및 철도 당국에 있다 하더라고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볼 때는 적당주의, 정실주의로 일관하고 요행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정부가 화약류, 유류, 가스, 전기 등 생활 주변의 위험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각 구청, 경찰서, 소방서원들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화공약품 제조취급업소 및 가스판매 취급업소 등 폭발물제조취급업소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폭발물의 제조원, 운반과정, 저장 상태, 안전관리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현행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폭발물 또는 제조업소 취급업소를 고발했고, 주택가에 있는 위험폭발물취급업소는 이전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또 각종 화공약품의 제조, 운반, 취급 업무에 대한 현행법을 검토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참고자료

경찰청,《한국경찰60년사》, 2006
《동아일보》, 1977년 11월 14일자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