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서울아현동(1994.12) 및대구지하철(1995.4) 가스폭발사고 등 지하시설물정보 부재로 가스관을 파손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계기로국가지리정보(NGIS) 구축을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 〈국가GIS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NGIS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13개부처 등이 참여하는 국가 GIS추진위원회(위원장 : 건교부장관) 구성(1995.4) 및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국가GIS추진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 차관, 위원 : 재경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1급)
가. 기본계획 수립‧추진
나. 분과위 추진실적 평가·점검
2.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 민간전문가, 위원 : 산·학·연 민간전문가)
가. 기본계획 및 분과위 계획의 전문적 검토
3. 총괄분과(위원장 : 건설교통부 차관보, 위원 : 관계부처 국장 및 간사)
가. 국가GIS사업 총괄 추진
나. 각 분과별 연계방안 강구
다. 재정지원방안 강구
4. 분과위원회
가. 총괄분과 간사기관(위원장 :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1) 기본계획 시안작성
2) 국가GIS구축사업 지원연구
나. 지리정보분과(위원장 : 국립지리원장, 위원 : 관계부처 과장 및 민간전문가)
1) 지형도, 주제도 및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2) 각종 수치지도제작 지침마련
다. 기술개발분과(위원장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 위원 : 관계부처 과장 및 민간전문가)
1)GIS 관련기술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
2) 전문인력 양성
라. 표준화 분과(위원장 :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 위원 : 관계부처 과장 및 민간전문가)
1) 공간정보 DB구축, 정보교환 및 유통관련 표준화
마. 토지정보분과(위원장 : 행정자치부 재정세제국장, 위원 : 관계부처 과장 및 민간전문가)
1) 지적도면 전산화
국토연구원〈국토정보전산화기본구상〉1991
국토연구원《국토정보관리체계개발연구》1980∼1984
건설교통부〈부동산관련정보화(건축토지 등) 연계통합방안〉2004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