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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토난개발방지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설교통부〈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2000
대한민국정부〈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2000

배경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관행으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국민의식변화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토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추진 배경이 있다.

경과
건설교통부는 1994년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를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농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을 받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은 농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지역 농지보다 비도시지역, 특히 준농림지역 농지가 오히려 개발행위가 용이하게 되어 도시 외곽지역이 도시내부 지역보다 고층. 고밀도로 개발하는 등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 졌다.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 경관의 파괴, 수질오염 등 국토의 난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자 건설교통부는 200년 5월 31일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내용

정부의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부문 과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부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100%와 60%에서 각각 60%∼80%와 20%∼40%로 낮추기로 했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거지역내 용적률 상한선을 용도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강화시켰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지) : 150∼275 → 100∼200 %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지) : 200∼375 → 150∼250 %
3)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 혼재) : 300∼400 → 200∼300 %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용인, 김포 등에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개발수요의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는 등 사전계획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키로 하였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개발현장을 점검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대책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부처별로 개별현장을 점검하여 사업승인시 부과된 환경조치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리상태의 점검, 사업별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2.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건설교통부는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의 단기조치를 즉각 추진하고, 한편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앞으로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를 ‘선계획-후개발’체계로 전면 개편키로 하였다. 


현행 국토이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상호간 연관체계가 부족하고, 여기에 90여 개에 달하는 개별법령에 의해 개발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농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을 받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은 농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지역 농지보다 비도시지역, 특히 준농림지역 농지가 오히려 개발행위가 용이하게 되어 도시 외곽지역이 도시내부 지역보다 고층·고밀도로 개발하는 등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 졌다. 


따라서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히 적용되는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전국토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하여, 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철저히 보전토록 하고,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도시·비도시 지역을 망라한 행정구역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에서와 같이 당해지역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용도지역·지구계획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수립토록 하여 계획에 입각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2000
대한민국정부〈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2000
국토연구원〈제4차 국토종합계획(안)〉1999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