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1972∼1981)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2408호)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토지거래의 규제 및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1973년 12월 30일 법률 제2408호로 제정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2호로 전면개정되었다. 그 후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7호로 29차례의 일부개정이 되었다.전문 6장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2004년 2월 4일에 폐지되고 「도시계획법」과 합쳐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5호)이 제정되었다.
1. 국토이용계획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보전지역으로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 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하도록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준도시지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다시 세분한 용도지구를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토지거래 규제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안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전에 미리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4. 국토이용계획위원회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그 변경, 허가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기타 토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관계부처차관급공무원과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한국지역개발학회 편 《지역개발학원론》법문사, 2004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