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1415호)
「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4호로 신규 제정되었다. 전문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1.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계획 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도모한다.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은 건설부 장관이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조정, 총괄하여 국토종합안을 작성한다.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다.
2.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나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의 시행을 위한 처분이나 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사업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3.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국가는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토지이용, 수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도로·교통·물류·산업·수자원·도시 등에 다양한 인문·사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토계획의 수립과 관리, 지역개발현황 및 주요시책,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국토자원의 이용현황, 용도지형별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거래동향 등의 중요사항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토정책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하에 국토정책위원회를 두며 국토종합계획에 관한사항, 국토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2인이며, 국토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25인 이내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과 8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등 3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건설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1415호)
「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
김용웅 외《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