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제20조, 21조)
건설부훈령제445호
건설교통부훈령 전문개정 제284호 2000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은「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 및「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내지 9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1979년 9월건설부훈령 제445호로 전문 55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2000년 7월건설교통부훈령 제284호로 전문 6조와 부칙으로 전문개정되었다.
1.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규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함에 있어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시행일(2001.4.1)까지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경기도북부출장소장을 포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사진의 촬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하며 항공사진을 촬영한 기관은 전년도 사진과 대비하여 변형된 사항(건축물, 공작물 등)을 일련번호를 부여한 약식현황도에 표시·작성하여 사진 및 현황도 각 2부를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이 항공사진을 송부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형된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위법여부를 기재한 조사일람표를 작성하고 약식현황도 1부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점검한다.
4.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은 조사 또는 순찰·점검의 결과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위반행위가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등은 위반행위자를 즉시고발한다. 또 위반행위가 주택 및 근린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위반자로 하여금 위반결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를 고발하여야 한다.
5.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첫째,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과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채소·연초·버섯재배 및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철조망을 치는 행위 등이다.
둘째,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로 지붕개량이나 기둥 벽을 수선하는 행위,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축대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 마을공동사업인 공동우물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석축이나 농로를 개·보수하는 행위, 나지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등이다.
넷째, 비주택용건축물에 해당하는 행위로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 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기존의 묘역 내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섯째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의 행위는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 내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2004년 7월에 개정된 규정으로 기존 골프장의 통상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 보수하는 행위로 골프장 배수로 정비,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개발제한구역법시행규칙」개정안이 2005년 8월 10일에 공포·시행됨으로써「개발제한관리규정」 제6조(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행위)를 삭제함을 골자로 한 2005년 8월건설교통부훈령 제546호로 개정되었다.
건설교통부 법령자료, 훈령
건설교통부훈령 제284호 2001
건설교통부훈령 제546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