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및지역개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1972년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배경
「도시계획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위원회로 주요업무는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조사, 연구 및 행정관청에게 자문을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내용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설치되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차관이 된다.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관계 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7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이다(「도시계획법」 제77조와 제78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9조).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小委員會)를 둘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중앙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며, 중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제80조∼제83조).
국토해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게 자문·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제84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당해 시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에 각각 설치되고 있다(제75조).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 및 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76조).
참고자료
성영준 편저,《도시계획기술사》예문사, 2005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