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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지조성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택지개발촉진법」(제정 1980.12.31 법률 제3315호,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추진경과
경제개발계획 이전인 1950년 대에는 도시지역의 긴급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택지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정부는 택지개발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주택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의 토지개발은 택지보다는 산업용지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택지개발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민간건설업체의 자체개발 그리고 주택공사의 단지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말 한국토지개발공사(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과 1980년대 초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통한 소위 공영개발이라는 개발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택지공급 역할은 대폭 확대된 반면 민간의 개발업체는 시공업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의 입지선정은 시장수요에 입각한 선정보다는 대규모 토지구득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지의 원격화와 개발토지의 미분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지방자치의 실시로 택지개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부상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민간에 의한 택지공급의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배경
주택지조성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내용

1. 1950년대 : 토지행정 기반구축과 긴급수요 대처기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전반기에는 주택건설은 50호∼100호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주택건설위원회의 발족(1956)을 계기로 주택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영등포지구(상도동 외 4개 동 1300호)등 비교적 규모가 큰 주택사업들이 전개되었다.



2. 1960∼1976 : 택지개발체제 정비기
이 시기의 택지개발은 지방정부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택공사의 대규모 단지개발사업 그리고 공업도시개발과 관련한 주택지조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5년 8월의 화곡동 40만 단지, 1966년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 1967년 한남동 외인아파트와 문화촌아파트, 1968년 개봉 60만 단지, 1969년 한강맨션아파트, 1970년 광명아파트, 1971년 2월 잠실지구 개발착수, 1973년 반포 AID차관아파트의 착공, 부산 중동아파트, 도곡 1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이시기에 이루어졌다.



3. 1977∼1992 : 택지공영개발 확대기
이 시기에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고, 토지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어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이 이루어 졌다. 이 기간 동안에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택지개발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즉, 1977년 「국민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1978년에는 잠실 주공단지의 준공과 과천 신도시 개발이 착수되었다.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택지공영개발이 활성화되었는데, 1981년 2월 국토해양부는 개포동의 녹지 280만 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이를 계기로 안산, 목동 등의 개발에서는 택지의 공영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989년에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의해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었다.



4. 1993∼ : 택지개발의 지방화·민영화 시기
19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각종 법규를 정비하여 개발토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10개 용도지역을 5개 지역으로 간소화하고, 「수도권정비법」상의 5개 권역도 3개 권역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로써 농지와 산지의 전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택지개발의 권한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등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의 강화를 위한 지방개발사업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은 새로이 지정된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성영준 편저,《도시계획기술사》예문사, 2005
「도시계획법」 제77조
국토개발연구원(편),《국토50년》서울프레스, 1996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