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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재건축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5.1.14 법률 7335호)
추진경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주택건설 촉진법」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배경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시행방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순환정비방식이 가능하다. 


순환정비방식은 순차적 시행과 순환용주택의 공급으로 나누어진다. 순차적 시행이란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순환용주택)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공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한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환용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存置)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주택과 같은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조치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참고자료
성영준(편저),《도시계획기술사》예문사, 2005
정태용 외,《부동산 공법》도서출판 경록, 2006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